소화기 설치대상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4]에 따라 소화기의 설치대상은 수동식 또는 간이소화용구 설치대상과 자동식소화기 설치대상으로 구분하여 적용됩니다. 수동식소화기 등은 연면적 33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과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에 모두 적용되고, 자동식소화기는 아파트에 적용됩니다.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연면적이 33 제곱미터 이상인 것
- 가스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및 지정문화재
- 터널
- 지하구
소화기 설치기준
소화기 설치 기준은 국가화재안전기준(NFSC101) 4조 4항에 의하여 각층마다 설치해야 하며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 30m 이내에 있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 NFSC101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 작업장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습니다. 또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 가능합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개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제곱미터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해야 합니다.
소화기구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에 비치하고, 표지를 보기쉬운곳에 부착해야 합니다.
화재 등급
- 일반화재(A급 화재) :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나서 재가 남는 화재를 말합니다. 일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A'로 표시합니다.
- 유류화재(B급 화재) :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오일, 유성도료, 솔벤트, 래커, 알코올 및 인화성 가스와 같은 유류가 타고 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를 말합니다. 유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B'로 표시합니다.
- 전기화재(C급 화재) :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를 말합니다. 전기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C'로 표시합니다.
- 주방화재(K급 화재) :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말합니다. 주방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K'로 표시합니다.
설치장소별 적응성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에 따라 아래 표에 적합한 종류의 소화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제4조 제1항제2호 관련)
(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산출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아래 표의 기준면적의 2배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면적으로 합니다.
[별표4]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제4조 제1항 제3호 관련)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제4조 제1항 제1호 관련)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설치 기준
아래 2가지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사람이 상주하는 곳으로써 제 7조 제2항의 최대허용설계농도를 초과하는 장소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 제3류위험물 및 제5류위험물을 사용하는 장소. 다만, 소화성능이 인정 되는 위험물은 제외한다.<개정 2012. 8. 20.>